IRP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수령 100세 시대니 뭐니해도 갈수록 은퇴시기가 늦어지고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뜻하지 않게 명예퇴직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도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IRP로 수령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55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IRP계좌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해당 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