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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로로's생활정보

2017년 복지예산(임신/출산/육아)

2017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었고 그중에 복지예산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족/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어떤 것이 달라졌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1.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현행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 → 출생일로부터 3년까찌 보인부담률 10% 변경



2. 임신 진료비 인하


임산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부담을 각각 20%씩 인하 

 상급종합 60 → 40%,   종합병원 50 → 30%,     병원 40 → 20%,     의원 30 → 10%



3. 임신기 육아휴직확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4. 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

부부가 한자녀에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되었으나,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5.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종전에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지원 확대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소득기준 전면폐지 및 소득 하위계층(월평균 소득 100%이하 - 316만원까지) 지원금 및 지원 횟수가 상향됩니다.


7. 고위험 임신부 지원확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한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이됩니다.

8. 출산전후휴가 급여인상

2017년 상반기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기존에 받던 지원인데 이것도 같이 받으면 좋습니다. 저도 첫째때는 몰랐다가 둘째가 생기고 나서 받은 항목도 있네요.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가정의 출장진료 서비스.

- 철분제 / 엽산제 지원.                              - 저소득 가정의 경우 산후 도우미 서비스와 영양보충 식품제공.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마더 세이프프로그램(임산부 약복용 상담).

-출산장려축하금.



■ 육아, 아이 의료기지원

1.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시행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가족기준) 150%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선청성 대사이상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칼락토스 혈증, 선청성부신과형성증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탄생시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되며, 대상은 월 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선천성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독감 필수 예방접종 추가

생후 5개월 ~ 59개월(만5세)의 영유아는 누구나 무료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 ~ 24개월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시행되는데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5. 국 공립 어린이집 추가 신설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6.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2017년 하반기부터는 분만병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지원
 
1.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확대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지원되던 한보모 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월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가족행복드림 사업이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되어 전문상담사가 취약 가정을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 교육, 가족상담을 지원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오픈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이 오픈되어 하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4. 미혼모시설 입소대상 확대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던 입소대상이 이혼 또는 사별한 한 부모 임신여성도 입소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늘어난 복지예산 만큼이나 시행되는 지원에 다소 리스크가 있어보이지만 모처럼 늘어난 예산을 잘 알아보고 챙겨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정책에 힘을 쏟으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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