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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로로's생활정보

퇴직연금 수령

100세 시대니 뭐니해도 갈수록 은퇴시기가 늦어지고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뜻하지 않게 명예퇴직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도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IRP로 수령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55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IRP계좌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에서 IRP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금융 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확인서' 를 출력해서 가면됩니다.

이미IRP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이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줍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30%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앞에서도 봤듯이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무조건 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자가 원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가입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돌려받기


퇴직소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계좌로 이체하면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새로이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체해버리면된다. 이때 수령한 퇴직금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다,  이미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 일부만 IRP계좌에 입금해도된다.

퇴직금을 일부만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만 환급해 준다.

퇴직한 뒤,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는 '퇴직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이필요한데,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송부합니다. 과세이연계좌신고서란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었으니 회사가 원청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면됩니다. 회사에서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수령하면, 전체 퇴직금 중 IRP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세금을 IRP계좌로 송금해줍니다. 과저이 복잡한 것 같지만 퇴직자가 신경 슬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나면, 나머지는 금융회사와 퇴직한 회사가 알아서해주니까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찾는 방법을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고 하는데 현재 법에서 다음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6.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할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고 하는데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이됩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명퇴금을 등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진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되는데 세액정산특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정산 퇴직금까지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중간정산때 납부했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세액정상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았던 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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