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세테크 방법 중에 가장 큰 원칙은 가장 적절한 조합의 결정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들의 맞벌이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은 정해져 있고,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두고 어느 쪽으로 어떤 공제를 배분해야 부부의 최종 세금을 합했을때 가장 적은 조합이 되는지 찾는게 우선순위입니다.
각 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별로 적용되는 몇 가지 큰 틀은 있으니 맞벌이 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세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요 고엦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큼씩 공제하면 되는데 부부 중 한명에게 몰아서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중에 대표적인게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쪽보다 적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미리 미리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최저한도가 있기때문에 의료비 구조와 비슷합니다.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의료비와 달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이게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연초에 미리 시물레이션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것만 해당 하기때문에 만약에 이직이나 휴직,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나 육아휴직
근로소득자가 중간에 퇴직을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짧다면, 보통의 경우 다른 공제 항목 없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공제만으로 세액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를 포함해 기타 공제들은 다른 쪽 배우자로 몰아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금저축 총급여 비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400만원 한도내에서 12를 세액공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5. 배우자가 사업소득자
부부가 모든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고려하면 되지만, 한쪽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촘촘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가정에 필요한 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의료비가 많이 생긴 부양가족 역시 근로소득이 잇는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 세테크, 세테크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곧 다가올 연말 정산을 앞서 준비하셔서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시고 항상 즐겁고 화목한 일들만 계시길바랍니다.
'쵸로로's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ra.l 특징 및 장점, 효과 (0) | 2017.10.16 |
---|---|
쯔쯔가무시예방법(진드기 티푸스, 덤블티푸스), 야외활동 주의사항 (0) | 2017.09.30 |
명절음식 칼로리 , 명절음식 섭취방법 (0) | 2017.09.19 |
재미있는 법이야기(착한 사마리아 인의법, 미란다의 원칙,낙제학생방지법,자살대책기본법,임신중절) (0) | 2017.09.18 |
설날, 추석 명절의 유래 (0) | 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