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무죄의 원칙을 기본으로하는 판결에서 정상 참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1.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성서에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형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혹은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책임, 경범죄처벌법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인 영역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됩니다.
2. 미란다의 원칙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어기고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어진 증거를 유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되었습니다.
1966년 연방대법원은 그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등의 권리를 고지를 받지 못하여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게되는데 이 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란다의 원칙은 남용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됩니다.
그리하여 2000년 순회법원은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범인을 풀어줄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법무장관은 '미란다 원칙은 합법적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법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2000년 6월 대법원은 미란다원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34년 만에 미란다 원칙은 재 확인 되게 되었습니다.
3. 낙제학생방지법
미국에서 시작된 낙제학생방지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의 낮은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 회의를 통과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을 통해 고질적인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표하에 제정되었는데요
낙제학생방지법은 시험 강화, 하교선택의 폭 확대, 읽기 능력 향상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미 연방 교육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 성적이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금 증가, 경영진 교체,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운전중 흡연금지
인도 뉴델리에서 운전중에 담배피우는 것은 불법이다.
2007년 3월 인도 뉴델리 초고법원은 운전석에서의 흡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뉴델리에서만 발효되는 이 법은 어기게 되면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고 5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뉴델리는 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 교통신호 준수 수준이 미비하며 소·코끼리 등이 자주 출몰하여 운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뺏는 흡연을 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인도에 이어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도 운전 중 흡연에 대한 금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자살대책기본법
일본에는 "자살대책기본법"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 6월 전 국가적으로 자살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는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게됩니다.
이 기본법은 전체 3장,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살자 한 명의 생명이라도 감소시킨다는 취지에서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과 이유를 '자살대책에 대한 관해 기본이념을 제정하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며,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자살의 방지를 도모하며, 아울러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에 충실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민이 건강하고, 사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지정하고, 전용 상담창구의 신설, 자살자의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6. 무서운 담배갑
200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연방 담배법은 담배제품의 포장과 판촉에 대한 규제와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제법령은 담배각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진과 경고문을 싣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의무화가 되어 담배 각에 경고문 밑 사진을 의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대한 담배회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법원은 담배의 광고는 담배소비를 촉진하고, 이른바 'light' 내지 'healthier'라고 선전하는 저 자극 담배라는 것은 담배회사의 상술이라고 하여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판결은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담배회사의 영업 및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선언하고, 금연에 대한 전 세계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7. 임신중절의 허용범위
나라마다 다른 임신중절의 허용범위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임신 7개월~9개월의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의 낙태권보다는 태아보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태아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민법에서는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때를 출생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하지만 상속이나 호주승계 등 몇몇 예외 상황에서는 태아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태아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시작된 때를 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지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대게 그런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태어나도 호적으로 바로 등록 안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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