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감기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감기로 시작되는 병이 너무나도 많기때문이죠
혹시 내년부터 시작되는 '아동수당 지급제도'를 뉴스에서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보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 시행예정일 : 내년부터~
⊙ 대 상 : 만0 ~ 5세 이하 아동
⊙ 지 급 액 : 100,000원
⊙ 지 급 방 법 : 지역상권 골목 전용화폐(바우처 등) 지급
- 예정된 사항이며, 세부 지급 액수와 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고합니다.
양육수당
-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 부모의 선택권강화
⊙ 대 상 : 만 0 ~ 5세의 아동 중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1. 보육료 지급받는 경우
2. 유아학비 지급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가지원의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재원인 경우
4.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지 급 액 : 최소 10만원 ~ 최대 20만원
- 아이들의 나이와 항목, 거주지, 장애아동인 경우 등에 따라 세부 지급 비용이 달라집니다.
- 소득수준 관련 없음.
⊙ 지 급 방 법 : 신청자(아동의 부모) 계좌에 입금
위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0세 ~ 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양육수당은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유아학비)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중 보육료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만 0세 ~ 5세의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수
아동수당의 지급액수가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아동수당은 10만원, 양육수당은 10만원 ~ 20만원으로 액수가 다릅니다.
*지급방법
아동수당이 알려진 것처럼 지역상권골목 전용화폐로 지급된다면, 현금으로 아동의 엄마 또는 아빠에게 , 정해진 날짜에 한달에 한 번 계좌로입금되는 양육수당과 지급방법에 큰차이가 생깁니다.
※주의사항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해서 아동수당 수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 아동수당] 혹은 [보육료지원 + 아동수당] 이렇게 각각 동시에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아동수당,양육수당을 알아봤습니다.유익한 생활의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시고 항상 즐겁고 화목한 일들만 계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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