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은 보통 3,4,5월에 많이 가시는데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다곤 하는데 요즘 전세 물량이 없어 구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이 앞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셋값이 많이 올라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매매를 할까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로 처음 전세를 구하는 분들도 있을거고 이런 분들을 위해 다가구 주택, 빌라, 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진행 할거라면 자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할 때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는 일치 하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융자가 많이 들어있는 집이라면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융자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전세계약 잔금 거래시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 치를 때 채권 최고액을 상환한 영수증과 근저당권 설정 말소 신청을 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하네요 상환 영수증은 은행에서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 대출 필요시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 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동의와 전세 계약전에 임대인의 협의가필요하므로 만약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3.현 소유자 통장으로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합니다.
전세계약시 통장으로 거래하셔야 혹시 나중에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전세계약 영수증을 챙기시기바랍니다. 현금거래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장으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하자는데 안한다고 한다면.. 뭔가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4.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주이할 점.
중요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바로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을 꼽을수 있겠는데요 대리권에 관련된 서류를 받으셔야 되는데, 서류는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소유자와 전화로 확인을 하셔야됩니다. 요즘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때문에 또 주변에 그렇게 피해를 본사람이 많아서 꼭 꼭 주의하셩랴 됩니다.
전세계약이 아닌 집계약시에도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물론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한다 해도 전셰계약시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5.계약 만료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 내로 진행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사항에 넣으시면됩니다. 보통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ㅕ를 임차인이 부담 해야 하므로 전세계약기간은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핫면 될 것 같습니다.
6.거래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수료 아끼려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바랍니다. 몇십만원 아낄려다가 몇천이 많게는 몇억이 날라갈수도 있습니다.
7.전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전세 확정일자라는 것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계약서에 계약한 날짜를 찍어 주는데, 이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이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이유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해봤지만 신경 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쪼록 아파트나 일반 주택 전세로 이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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