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제 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IMF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합니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이라고합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 12월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7년 3월부터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자매기관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입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2012년 현재 가맹국수는 188개국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자유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주장하며 가트(GATT)체제를 출범시켰고, 이러한 실물거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 환안정 및 국제 유동성 확대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monetary cooperation, exchange stability, and orderly exchange arrangements). 1968년에는 협약을 개정하여 제3의 화폐라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창설하게됩니다.
가맹국은 크게 14조국과 8조국으로 나누어지는데 '8조국'이란 IMF 협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준수할 것을 수락한 국가를 말합니다. 8조에서는 경상지불에 대한 환제한철폐, 차별적 통화조치철폐, 다른 외국보유 잔고에 대한 교환성 부여 등 3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수락이행하는 국가를 8조국이라 합니다. '14조국'이란 IMF 협정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잠정적으로 외국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입니다. IMF는 돈을 낸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체 기금의 18% 정도를 내고 있고, 따라서 의결권도 18%를 행사하는데 이건 어마무시합니다. 따라서 IMF의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8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일수 밖에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 IMF에 58번째 회원국(14조국)으로 가입했으며 1965년부터 87년까지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25억 9,000만 SDR(특별인출권)를 인출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지난 1986년 이후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외환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88년에는 IMF에서 지원받은 자금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IMF 협정문 제8조의 의무를 수락함으로써 IMF 제8조국으로 이행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5일 1차로 55.6억 달러를 차입한 이후 IMF로부터 1999년 5월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195억 달러를 차입했었습니다. 많은 아버지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당초 상환기일은 2004년 5월로 되어 있었으나 외환보유액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2001년 8월 23일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IMF가 국제금융시장에 개입한 것은 1982년 중남미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위기, 1995년 멕시코 페소화위기, 1997년 한국 및 동남아시아 환위기 개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IMF관리체제는 '고금리'와 '재정긴축'을 특징으로 한다.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개혁정책 또한 고금리와 긴축, 부실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퇴출, 시장의 완전개방 등으로 요약됩니다.
*IMF 14조국
전후 과도기에 관한 IMF협정의 예외규정인 제14조를 적용하고 제2차 대전 중에 실시했던 외환관리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맹국을 IMF 14조국이라 합니다. 제14조 2항에 의하면 전후의 과도기에 가맹국은 IMF협정문의 타 조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및 자본이전에 대한 제한을 계속하거나 또는 사정의 변화에 따라 이를 개정할 수 있는데 가맹국은 외환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IMF의 목적을 계속 존중해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국제결제 및 환율안정을 촉진하게 하는 무역 및 금융상의 협정을 다른 가맹국과 체결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입니다.
*IMF 8조국
IMF 8조에 명시된 일반적 의무를 수락하고 이 의무의 이행을 약속한 가맹국을 제8조국이라 하는데 제8조 2항에 의하면 가맹국은 IMF의 동의 없이 경상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자본이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못하며 IMF협정과 배치되는 2국간의 환협정을 실시할 수도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쵸로로's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율조작국이란 (0) | 2017.02.04 |
---|---|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0) | 2017.01.24 |
폭설 (0) | 2017.01.21 |
지방자치 (0) | 2017.01.19 |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0) |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