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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한 번에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 칭한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되었다.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다.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 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문은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2,00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즉시~최장 30년에 걸친 관세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TPP 10개국이 장·단기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며, 호주와 멕시코만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규범 분야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의 신규 통상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산지 규정(참여국간 무역에는 동일품목에 대해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 도입)과 국영기업 관련 규정(국영기업에 대한 규율을 통해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그리고 환경·노동·위생·지적재산권 관련 의무 규정을 꼽을 수 있다. 규범 분야에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창출’이라는 미국의 목표가 반영된 만큼 TPP는 향후 국제통상규범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메가 FTA’ 또는 ‘거대 FTA’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2015년 기준)으로,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2013년 기준)에 이른다. 또한 인구는 전세계의 11.4%(2013년 기준), 교역규모는 25.3%(2014년 기준)를 차지한다.

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이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과 함께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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